오늘은 다자녀 가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할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필수 체크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과 조건, 그리고 꼭 챙겨야 할 팁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완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두 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두 자녀 가구가 6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가구에 약 508억 원, 두 자녀 가구에 약 1,286억 원 등 총 1,794억 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액(2,700억 원)의 약 66%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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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예를들어 카니발 등 7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인 소나타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됩니다.
제외 사항
그러나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이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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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감면 신청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취득
대체 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다자녀 양육자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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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유지 및 추징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된 중고자동차는 제외)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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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매나 등록 시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작은 정보 하나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