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상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이나 세금 처리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쉽게 계산하려고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세금 자동계산까지 포함해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간단히 하고,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저번 글에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잠깐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 씨의 퇴직 전 근로현황
- 기본월급 : 월 2,500,000원
- 입사일 : 2021.5.1
- 퇴사일 : 2024.8.1 (7.31. 까지 근로제공을 완료)
- 재직일수 : 1,188일
-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율 : 600,000원 / 연 30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자격수당 월 100,000원
- 통상일급 : 93,828원 = 90,000원 + ( 100,000원÷ 209시간 × 8시간 ) / 209시간=(40시간+8시간 ) × (365일 ÷ 7(1주일) ÷/ 12개월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및 평균임금과의 비교액 (통상일급) : 93,828원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11일
평균임금의 산정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계산
평균임금 계산기간 | 5.1~5.31 | 6.1~6.30 | 7.1~7.31 | 합계 |
총일수 | 31일 | 30일 | 31일 | 92일 |
기본급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7,500,000원 |
자격수당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20,000원 | 110,000원 | 60,000원 | 290,000원 |
합계 | 2,720,000원 | 2,710,000원 | 2,660,000원 | 8,,090,000원 |
2. 상여금 가산액
- 450,000원= (600,000원 ×300% ) ÷ (3개월÷12개월)
3. 연차수당 가산액
- 285,027원= (1일 통상임금 93,828원 ×11일) ÷ (3개월÷12개월)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 92일 = 2022.5.1 ∼ 2022.7.31
5. 평균임금의 계산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95,924원 = (8,090,000원 + 450,000원 + 285,027원)÷92일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9,866,407원 = 95,924원 20전 × 30일 × (1,188일÷365일)
육아 휴직 기간 처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총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경우, 이 단축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휴직기간 처리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금액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간주하고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수령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 알려드린 퇴직금 계산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이용이 편리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 노동 OK 퇴직금 계산기
3. 찾아줘 세무사 퇴직금 계산기
이외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사람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평소 이용하시는 사이트에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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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자동계산)
퇴직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한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후 따로 신고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퇴직 소득세 납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소득세로 공제되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 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예상 금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소득입니다.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면, 그 해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연분연승
또한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수록 퇴직금 규모가 커지는데,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바로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계산 시 '연분연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분'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승'은 다시 이 금액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혜택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은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근속자를 위한 근속연수 공제가 있으며, 퇴직소득의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 공제도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퇴직 소득세는 과세표준,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을 구합니다.
- 이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이렇게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최종 퇴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만, 한 번 익혀두면 추후 연말정산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하게 계산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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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금은 직장 생활의 중요한 마무리를 상징하는 재정적 혜택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손쉽게 해결하고, 세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계산 방법과 활용 팁을 참고해 정확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중요한 재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퇴직금 계산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