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과 지원금,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한 명의 부모만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개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한부모가족 혜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지원금
한부모가족 중앙부처 사업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앙부처(여성가족부 포함)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3.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5.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한부모가족 지자체 사업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자원부터 건강검진 지원,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등 사업내용이 다양하며 지자체 마다 상이하니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마무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과 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한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