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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지원금,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필수체크

by 앵무새하드락 2024. 7. 1.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과 지원금,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한 명의 부모만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개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한부모가족 혜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상세본)(최종).pdf
4.02MB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최종본).pdf
6.08MB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지원금

 

한부모가족 중앙부처 사업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앙부처(여성가족부 포함)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지자체 사업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자원부터 건강검진 지원,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등 사업내용이 다양하며 지자체 마다 상이하니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족 지원 지자체 사업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처리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마무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과 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한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