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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리고 상속과 주택청약 필수체크

by 앵무새하드락 2024. 6. 30.

가족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속이나 주택청약과 같은 중요한 법적, 경제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라는 용어는 종종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법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들이 상속과 주택청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 : 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라는 단어는 한자로‘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으로 바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아내, 사위, 며느리 등은 혈연으로 직접 연결된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직계존속

먼저, '존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는 '尊(높은 존), 屬(무리 속)' 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윗세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은 항렬 이상의 가족을 가리킵니다.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보통의 가족 범위로 한정됩니다.

 

직계비속

반면, '비속'은 '卑(낮을 비), 屬(무리 속)' 자를 사용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아랫세대를 나타냅니다.

 

비속이라면 본인의 아래 세대에 해당하는 5촌 조카까지 포함되지만, '직계비속'으로는 주로 자녀, 손주, 증손주와 같은 관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계비속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단,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

또한, 자매, 형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외숙모 등은 방계 혈족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이혼한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 상속순위

 

상속 문제는 현재 당장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상속의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피상속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2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순위인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 순위가 지정됩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를 알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상속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 주택 청약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택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청약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미혼 자녀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 및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이라 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결혼 경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청약 자격을 충족하고 혜택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청약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이들이 상속 및 주택청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가족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