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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등급 신청절차 필수체크

by 앵무새하드락 2024. 7. 2.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장애등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용어정리, 목적

 

장애 정도 심사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장애등급'과 '장애 등급 심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장애 정도 심사'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장애정도에 따른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다루도록 합니다.

 

목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는 표준 진단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장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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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1.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심사 의뢰: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 의학 자문회의: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를 실시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 심사 후 결과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 추가 자료 요구: 정밀한 심사를 위해 추가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결과 통보: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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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경우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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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력을 잃은 경우: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청력을 잃은 경우: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제질병사인분류(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성인 뇌전증: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성인 뇌전증: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기타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기준들은 의사가 장애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애등급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