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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필수체크

by 앵무새하드락 2024. 7. 2.

다자녀 가정은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취등록세에서의 혜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완화?

지난해 8월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는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명입니다.

 

 

올해에도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과 기준, 다자녀 카드 필수체크

 

다자녀 혜택과 기준, 다자녀 카드 필수체크

다자녀 가정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 혜택과 관련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apneon.helloinssa.com

 

 

지원 내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예를들어 카니발 등 7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인 소나타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됩니다.

 

제외 사항

그러나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이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감면 신청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취득

 

대체 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다자녀 양육자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유지 및 추징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된 중고자동차는 제외)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정 경제를 지원하고 가정의 이동 수단 확보를 돕는 이 정책이 더욱 발전되어 다자녀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