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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와 중복수령 필수체크

by 앵무새하드락 2024. 6. 30.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각 연금의 특징, 그리고 두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하는 이유는 명칭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과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래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의 시초는 기초노령연금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월 9만 4천 원씩 지급되던 제도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용어도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현재 사용되는 '기초연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매달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원 이하 / 매달 최대 53만 5,680원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개요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납부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년 ~ 1956년 1957년 ~ 1960년 1961년 ~ 1964년 1965년 ~ 1968년 1969년 이후
지급 개시 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답은 No!

  • 65세 이상이고,
  •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며,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다면,

두 연금의 수령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따라서 현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 차를 살 때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이 자동차의 금액이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주의하여 재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