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병원비 혜택과 장례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혜택들은 특히 의료비나 장례비와 같은 큰 비용이 발생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일상 속 어려움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 포함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포함합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중에서 고소득(연 소득 1억 원 이상, 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고재산(재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사람은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가진단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1.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해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급여 수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 거주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G4C 시스템(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우선 조회되며,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가 발생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상황 등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4. 신청일 기산
- 급여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한 날이 신청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급여 지급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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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는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주민세 비과세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 수신료 면제
-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TV 수신료 면제
- 신청방법: 한국전력 영등포지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에 문의
전기 요금 할인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할인(6~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 할인(6~8월 하절기 12,000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 지사에 전기요금 고지서(고객번호) 제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상수도와 하수도 기본 요금 면제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수도 요금 영수증 제출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가스 요금 취사용 및 난방용 감면
- 신청방법: 서울도시가스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발급 신청 시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종량제 봉투 월 최대 120ℓ 지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복지전화 서비스
-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인터넷 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제공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기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기타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지원
-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 신청기관: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 문의: SH서울주택공사 ☎ 1600-3456, LH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월 10kg 신청 가능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인부담 2,500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여에서 차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개인부담 8,000원
- 신청기관: 동 주민센터 (매월 1일~10일 사이 신청 가능)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내용: 연간 13만원 한도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이용 가능
-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 11월 30일 (사용기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규 발급 불가
무료 소송 지원
- 지원내용: 민사, 가사, 개인회생, 파산, 형사변호 등 무료 법률 지원
- 신청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 지원내용: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제도
- 지원내용: 소송구조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판 절차 안내
- 신청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 530-1537, 2187, 2317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지원내용: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신청기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65세이상 노인 혜택(기초연금, 의료, 교통비등) 필수체크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 및 혜택
1종 수급자
- 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 질환자(암, 중증화상 포함), 임산부,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 등이 해당됩니다.
- 이들에게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
- 또한, 약국에서의 약제비는 500원이 부담됩니다.
2종 수급자
-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의료급여 수급자로, 입원 시 10%, 외래 진료 시 15%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자연분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치료 등 일부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91,965원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을 의미하며, 이들의 부양 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의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소득인정액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및 특례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자: 매월 5만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전액 면제됩니다.
- 2종 수급자; 매년 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필요서류 필수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 시 국가로부터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제급여' 라고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나 장례를 주관하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과 장례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혜택을 잘 활용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